아워홈 공장 사고 직원 사망…구미현 대표 "머리 숙여 사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최근 경기도 용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의 사망 사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11시 20분쯤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30대 남성 직원이 치료를 받다가 이날 새벽 사망하자 직후 구 대표가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사과문을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워홈 마곡식품연구센터 외관 전경. 사진 아워홈

아워홈 마곡식품연구센터 외관 전경. 사진 아워홈

치료 받던 직원이 숨진 데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아워홈의 안전경영총괄 자리는 공석이었다. 이달 말 한화호텔앤리조트의 인수와 관련이 있는 갑작스러운 인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안전경영총괄 담당자의 계약이 3월 말에 만료됐고, 이에 앞서 3월 초부터 이영표 사장이 안전경영총괄 자리를 겸해왔다”라고 해명했다. 또 “4월 29일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화 측이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다른 임원 중에도 계약 해지 사례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