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하고 가처분 이의신청한 뉴진스… 15분 만에 심문 종결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한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