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가 구속 145일 만인 9일 풀려났다. 법원이 명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명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김영선(65) 전 국회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보석 보증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거주지 변경 시 허가, 법원 소환 시 출석, 증거인멸 금지 등 3가지 의무도 부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명씨는 지난해 11월 15일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145일 만에 석방됐다. 명씨는 법률대리인인 남상권·여태형 변호사와 함께 이날 오후 6시30분쯤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나왔다. 명씨 배우자가 명씨의 5000만원 보증금 납입을 보증할 보석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면서다.
보석 보증금의 경우 곧장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이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김 전 의원은 서울에 사는 동생이 보증서를 내기로 했지만, 발급 절차가 늦어지면서 다음 날(10일) 오전 석방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김 전 의원 측은 전했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등 줄곧 석방을 요구해왔다. 같은 해 12월 12일 명씨의 황금폰(휴대전화 3대·USB 1개) 등 주요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면서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였다. 또 수술한 양쪽 무릎 치료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김 전 의원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태균 씨(왼쪽)와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국회 증인 출석 등 외부 활동 가능성도 내비쳤다. 여 변호사는 “핀 제거 수술을 하고 완쾌되면, (국회 증인 출석 등은) 국민의 의무이니 (명씨가) 당연히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등의 핵심 당사자인 명씨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한 적 있다.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 김 전 의원을 추천한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48)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준 혐의다.
이처럼 김 전 의원이 당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명태균 게이트’의 골자다. 회계책임자 강씨는 명씨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도움을 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