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6만원”…외국인 관광객 불법 운송 일당 63명 검거

불법 유상 운송 차량이 굴삭기를 추돌한 장면. 사진 서울 마포경찰서

불법 유상 운송 차량이 굴삭기를 추돌한 장면. 사진 서울 마포경찰서

자가용 자동차로 공항에서 숙소까지 돈을 받고 관광객을 불법 운송한 운전기사와 이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등 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관광객을 운송하던 중 사망 사고를 내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가용 자동차로 외국인 관광객을 불법 유상 운송한 운전자 61명과 이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가용 소유자 60여 명을 모집했다. A씨는 1건당 6만원을 주고 공항에서 숙소 사이 유상 운송을 총 418회 알선했다.

차량 소유자 61명은 1건 당 6만원의 대가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유상 운송을 했다. 일부는 운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다른 운전자를 소개하는 등 알선에도 가담했다.

운전자 중 중국인 B씨는 같은 해 12월 27일 오전 5시30분쯤 마포대로에서 서행하던 굴삭기를 추돌했다. 전방 주시 태만 사고였다.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 탑승객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마포서는 이 사고를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인지해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1명의 운전자 중 중국 국적이 53명, 귀화자가 7명으로 피의자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은 운전자 신원 확인이 어렵고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또 유상 운송임을 숨기고 일반 보험으로 사고 접수 시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자가용 자동차로 대가를 받고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수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