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무시당했다' 오해…계산원 27차례 찌른 20대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흉기로 살해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씨(56·여)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쯤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재차 마트를 찾았다.

A씨는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는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1심은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