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절차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헌재는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로 결론을 내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수의견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어디까지나 헌법 제65조제2항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국회의 심의·표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최종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각하 결정은 심판청구가 이유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심판청구의 본안판단 후 판단을 내리는 기각 혹은 인용과는 다른 결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한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는데, 탄핵 과정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국회 과반)이 적용됐으며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