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급여 명세 1000회 넘게 조회 길병원 노조간부 유죄 판결

가천대 길병원에서 동료 직원 1000명의 급여 명세서를 몰래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 간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간부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지하 지부 사무실에서 병원 급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동료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1300차례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1000차례 넘게 같은 방식으로 동료들의 급여 명세서를 들여다봤으며, 또 다른 간부는 총 19차례 해당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급여 시스템은 직원 개인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급여 명세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A씨 등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타인의 명세서까지 열람했다.

당시 피해를 본 직원 수는 10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심 유죄 판결 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명세서를 본 것이 아니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으나,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열람했으므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