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37)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현재는 석방됐다.
검찰은 “A씨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의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을 종합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의 한 축제장 부스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7년 동안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겨졌었다.
그러나 B씨가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히면서 A씨도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 DNA 정보가 2017년 인천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범행을 A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A씨는 직장이던 경기도 소재 여고 행정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공범인 B씨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