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하다 추락사…아파트 시공사 유죄 확정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아파트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는 2019년 5월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 근로자 2명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강로 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다가 가설 선반이 지하 2층 깊이까지 무너져내리면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후 현장소장 A씨 등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자 3명과 시공사인 한신공영 현장소장 B씨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 법인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방호망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근로자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한신공영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하도급업체의 현장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래 경사선반에는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데, 당시 누구도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작업량을 줄일 목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전부터 작업자들이 경사선반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현장 근로자들의 증언 등이 고려됐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신공영에 대해서도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줬고, 두 피해자를 현장에 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