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지난해 설치한 선란 2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中 "韓과 협력 중…협정 위반 없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은 "어업용"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해양조사선의 접근까지 차단하고 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은 잠정조치수역(PMZ)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00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은 PMZ에서의 어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현상 변경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또 이에 대한 상대국의 사전 동의 의무 혹은 조사 요구 권한 등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상호 협력"만 강조하고 있다.
기술 유출 핑계로 조사 거부 가능성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2018년 설치한 선란 1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비례 대응·법적 검토 본격화
이와 동시에 정부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한국도 비슷한 양식 시설을 PMZ에 세우는 방안 등 단계별 비례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 검토에도 나섰다.
당초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른 문제 제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뒀던 정부 내 기류도 다소 달라지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선란 1·2호와 관리 보조 시설이 고정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계 미획정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협약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적인 문제 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외교적 해결을 우선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협력"을 명시한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대규모 양식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난 2월 한국의 해양조사선 온누리호도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부로 불발됐다. 선란 1·2호가 서해 수질과 해양 생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해 중국에 실지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내해화’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를 펼쳤던 전례를 근거로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 카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