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제출된 법안은 1만44건. 이 중 1944건(19.4%)이 국회를 통과했다. 상임위 별로 보면 국토교통위는 801건이 발의돼 78건(9.7%)만 처리됐다. 22대 국회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신재민 기자
국토위 소관인 주택·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율이 특히 낮았다. 층간 소음 방지, 주택 하자 분쟁,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34건이 발의됐는데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한 예다. 이 법안은 층간 소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완 시공을 하고 성능검사 전에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 안정 등을 다루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은 21건이 발의돼 1건만 처리됐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빈집 정비 특별법 역시 15건 중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정치적 쟁점이 없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가능한 내용들이었다. 양당이 극한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작 국민 삶에 필요한 민생 법안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3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뉴시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2030년까지 시세의 90%)계획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은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는 법안 역시 양당 간 견해차가 커 제자리걸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재초환 폐지 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22일 국회에 회부됐다. 재건축 기한 단축, 공사비 분쟁 해소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25건 발의됐지만 4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전세 사기 여파로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처리율이 높았다. 20건 중 9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다. 대안반영폐기는 여러 법안을 하나로 묶은 후 가결한 것을 말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쟁점이 없는 부동산 민생 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재개발·재건축 특례법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