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지장 없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은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김성룡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은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김성룡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김 전 장관의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인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당시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에 2020년 3월 29~4월 12일 세 차례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구속된 전광훈 목사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자 서울시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건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2심은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로 엇갈렸다. 2022년 11월 1심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므로 이를 어긴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경.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경.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면 예배가 밀집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이루어지고 집회 금지명령 처분이 한시적인 조치였던 점을 고려해 서울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지만, 김 전 장관의 6·3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외 피선거권 자격 박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