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전임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박 시장은 동일한 이유로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상고심에서 판단해 확정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더는 다툴 여지가 없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은 여기에도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