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서울 SETEC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에 온 반려견.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이 바뀌어도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고,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곳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예방 접종률이 높아 위생을 확보하기 쉬운 개·고양이에 한정된다. 음식점에선 반려동물이 조리장과 식재료 창고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엔 손 소독 장치나 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이 들어오기 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가게 내부에선 반려동물이 보호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걸 안내문으로 알리게 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어렵다는 걸 표시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에 따른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개와 고양이의 분변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도 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 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