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고 고개 숙인 김호중…'음주 뺑소니' 2심도 징역 2년6개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오후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 3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교통사고 도주 부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의 출입 영상과 주차장 영상, 차량 주행 영상, 소변 감정 결과, 보행 상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통화 내용 등 사고 경위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일 섭취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 휴대전화 조작 사고로 볼 수 없다.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적 없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소속사 본부장 전씨가 매니저에게 전화할 당시 같이 있었고, 또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탁도 했다”며 “대신 자수하기로 한 매니저 장씨와 상의를 바꿔입고 현장을 벗어나 장씨와 허위 전화 내용을 남기기도 했는데, 여러 경위에 비춰보면 범인도피 교사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일에 검은 정장을 입었던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일에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김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생년월일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씨는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인도 징역형 유지 

김씨의 도주와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도 1심의 징역형이 유지됐다.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39)씨도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위험운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 장씨가 허위 자수하도록 한 혐의(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도 있다.  

이씨와 전씨는 매니저 장씨에게 경찰에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됐다. 또 장씨에게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하거나, 술을 마신 장씨에게 사고차량 열쇠를 건넨 뒤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음주운전방조)도 있다. 매니저 장씨 역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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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김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주해 잠적해 있다가 약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이에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것이 드러나 ‘술타기(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것)’ 수법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실제로 김씨의 운전시 음주 수치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술타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