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앞서 론스타는 2000년대 초반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을 매수해, 2006~2007년 배당금 4916억원을 받은 뒤 주식을 팔아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배당금은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됐는데,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약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은 11%를 원천징수했고 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 매각 때에는 ‘한-벨 조세조약’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7년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약 1760억원으로 책정된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론스타 측에 약 228억원을 돌려주는 데 그쳤다. 이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달라며 2018년 1월 서울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1심은 “대한민국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돌려주지 않은 1534억 7039만원 및 환급 가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소장이 송달된 2018년 1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