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억 론스타 세금 소송…대법원, 한국 승소 취지 파기환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진행된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2000억원가량의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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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4일 론스타 펀드 관련 법인 9곳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0년대 초반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을 매수해, 2006~2007년 배당금 4916억원을 받은 뒤 주식을 팔아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 배당금은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됐는데,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약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했다. 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은 11%를 원천징수했고 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 매각 때에는 ‘한-벨 조세조약’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7년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약 1760억원으로 책정된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론스타 측에 약 228억원을 돌려주는 데 그쳤다. 이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아울러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달라며 2018년 1월 서울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1심은 “대한민국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돌려주지 않은 1534억 7039만원 및 환급 가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소장이 송달된 2018년 1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