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판 친모…법정구속되자 "집에 둘째 있다"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쯤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작성하고는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다.


이같은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