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 바뀐다…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30%

지난해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ㆍ수납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접수ㆍ수납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개편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 진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본인 부담률을 30%로 매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약 156만명(지난해 기준)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비슷한 조건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 많은 편이다.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다. 특히 의료급여 총지출은 지난해 11조6000억원에서 2034년 23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급자의 외래 본인 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외래 진료 본인 부담은 건당 1000~2000원 수준이다. 앞으론 진료비의 4~8%(의료기관 종별 차이)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바꾼다.

연간 외래 횟수가 365회를 넘어가는 의료수급자에겐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해 ‘과잉 이용’ 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급에서 부담하는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연 외래 진료가 365회를 넘는 건보 가입자에겐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린 바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번 진료받을 때 내는 최대 본인 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새로 설정했다. 고액 진료에 따른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월 의료비 지출(외래·입원·약국)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중증질환자·임산부 등이 해당하는 본인 부담 면제 대상엔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추가해 건강 취약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법령 개정,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 부담 차등, 중증 치매 및 조현병 본인 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