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국정원 '홍장원 영상' 국힘에만 줘"…국정원 "전원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2월 2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행적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원장이 내란과 외환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작성 등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내란죄 수사와 헌정질서 수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9일에도 조 원장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비상계엄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월 19일 CCTV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명의 공문을 접수하고, 이튿날 국조특위 여야 위원 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 국조특위 위원실로부터, 'CCTV 자료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