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외래진료 年 365회 넘으면 본인부담 30%

 

지난해 10월 29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0월 29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해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외래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


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000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관리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외래의 경우 현재 건당 1000∼2000원 수준인 본인부담을 진료비의 4∼8%로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식이다.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앞서 작년 7월부터 1년에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올린 바 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월 의료비 지출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