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유족이 해양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사진 부산바다해양장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4일부터 합법화됐지만, 공설 시설은 전무하다. 지자체는 조례로 장사시설을 지원할 수 있지만, 해양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준호 의원 “민관 협력 형태로 해양장 운영해 이용료 낮춰야”
이 의원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양장을 부산시가 민관 협력 형태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양장은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친환경적 장례 방식이며, 간소함을 추구하는 최근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에서만 해양장 관련 민간업체는 4곳에 이른다. 지난해 부산에서 치러진 해양장은 2000여건 내외로 추정된다. 해양장이 빨리 자리 잡은 인천에서 치러지는 해양장은 부산보다 3배가량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7년째 해양장을 치러온 ‘부산바다해양장’ 김모(40) 대표는 “인천은 해양장을 시작한 지 13년이 넘어서 사업체마다 부표로 바다 구역을 나누는 등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며 “부산은 요트를 활용해 해양장을 하다 보니 인천처럼 체계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해양장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치러진다. 어장·선박 통행로·양식장·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장 가능 구역에서 제외된다. 장례의전팀이 동승한 선박에서 종교 예배나 제사를 지내고 골분(뼛가루)을 뿌리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장례는 1시간가량 소요된다. 유족들은 추후 기일 등에 해당 부표가 있는 장소로 배를 타고 나가 참배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박 대절 비용은 40만~60만원 선이다. 부산 공설 봉안시설은 15년간 안치할 경우 이용료가 12만~3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비싸다.

한 유족이 해양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사진 부산바다해양장
부산 공설 봉안시설 2030년 포화…공설 해양장 운용 검토
믈론 부산시도 장사시설 추가 조성만으로는 늘어나는 장사 수요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해양장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민간에서 시행하는 해양장 건수 등을 조사한 뒤 시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며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신뢰도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되, 조례를 마련해 시가 통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이남우 교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를 활용하되 시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개입 권한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부산 바다는 환경관리해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은 탓에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