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자정까지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 시내버스 노동조합(노조)은 30일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28일 오후 5시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의 84.9%가 찬성해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투표 인원 대비 찬성률은 96.3%다.

이에 따라 서울시 버스노조는 임단협이 법정 조정기한(29일)까지 타결하지 않을 경우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 찬성률 84.9%로 투표 가결

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협상을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협상을 29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시 버스 노사는 그간 9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했고,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28일 현재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29일 2차 조정회의에 돌입한다.  


올해 임단협의 쟁점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 인상, 복지 확대, 고용 안정 등이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운전직 호봉제 상향(9→11호봉)▶운전직 시급 8.2% 인상 ▶정년 만 65세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는 격월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건비와 재정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 기사 임금이 15% 늘어난다”며 “노사 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임금 인상 두고 이견 

서울시 버스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설 경우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연합뉴스]

서울시 버스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설 경우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연합뉴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할 경우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서울경찰청과 협조해 실시간 시내버스 감시 시스템 구축을 완비했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 감시 시스템상 버스 운행 간격, 운행 속도, 정류소 정차 시간 등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교통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버스 중앙차로 구간에 운행 지연이 발생하면 후속 버스가 추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하철도 1일 총 173회를 늘린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주요 지하철역을 오가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차량 500여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장기화할 경우 출근 시간에 집중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며 “가급적 전면적인 쟁의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