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 경총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세 온라인 신청도 허용됐다. 기존엔 기업이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수입한 시험·연구 목적용 차량의 개소세 면세를 위해 담당자들이 세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올 하반기부턴 온라인 신청 및 승인 절차가 도입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수출 기업의 관세 환급 정정 시 전자신고도 허용될 예정이다.
기업에서 하나의 차량을 낮에는 택시, 밤에는 택배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 모빌리티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관련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엔 여객운송용, 화물용 등 용도에 따라 별도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을 통해 자동차 인증 시 용도별 인증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시정조치 보고 제도 개선, 렌터카 이용자 무상수리 및 리콜 통지 신설 등의 개선 사례도 경총 건의를 거쳐 이뤄졌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있으나, 일부 개선 사례 외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굵직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