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 억대 금품수수 혐의' LS증권 전 본부장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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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과 은행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직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금융 알선) 혐의로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는 같은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8∼2022년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뒤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C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C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