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차량으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대선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후보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