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강영선 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년 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등 홀로 움직이지 못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2022년부터 경기 내 주거지에서 B씨와 생활한 A씨는 B씨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배변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갈아주지 않았다.
결국 B씨의 상태는 악화됐다. B씨 꼬리뼈 부위에는 욕창이 올라왔고 좌측 팔 부위에는 화상이 있었으며 온몸에 물집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임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