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3시쯤 부산 금정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같은 장소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다른 차량 2대에도 몰래 들어가 금품을 뒤지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13일 오후 1시2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차털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영상실질심사를 받고 석방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차량 절도를 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었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전혀 자숙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갱생하고자 자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