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이름이 '동탄 미시룩'…선정적 모습에 발칵 뒤집혔다

피규어 '동탄'. 연합뉴스

피규어 '동탄'. 연합뉴스

 
경기 화성의 신도시 '동탄' 거주 여성을 선정적으로 대상화한 여성 피규어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는 관련 민원을 접수해 법적 검토까지 나섰지만 제지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6일 연합뉴스는 이른바 '동탄 미시룩'을 과장해 형상화한 피규어가 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면서 논란이 야기됐다고 전했다. 

'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하는 온라인 밈이다. 동탄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흥신도시'로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등장했다.

피규어는 이를 자극적으로 묘사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피규어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가슴을 절반가량 드러낸 채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격은 최대 10만원대다. 

네티즌들은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제기했고, 화성시는 법적 검토에 나섰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접수된 관련 민원만 125건에 달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 민원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찰과 함께 법률을 검토해 도출된 결과"라며 "이 건과 관련해 성희롱당할 경우 지원기관에 연결해주는 등 동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피규어를 판매하는 한 한국 온라인 숍은 기존 제품명 '동탄 피규어'를 '미녀 피규어'로 수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 여전히 다른 한국 온라인 숍과 일본 온라인 숍에서 해당 상품은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