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노 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노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 판사는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평가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노 판사의 글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