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기소돼 재판받는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