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수처는 9일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의소리 등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하자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