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떠나보낸 불상…부석사 신도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

“지금은 관세음보살님을 보내드리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일 오전 충남 서산시 부석사 경내에 모인 신도들은 두 손을 모으고 불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눈시울이 붉어진 신도들은 연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반복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다.

지난 10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반환을 위한 이운법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반환을 위한 이운법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74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이날 이운법회(불상을 옮겨 모시는 것을 기념한 법회)를 마지막으로 부석사를 떠나 일본으로 반환됐다. 이운법회에는 불교계 인사를 비롯해 많은 신도가 참석해 기도와 공양을 드렸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일본 반환이 최종 결정된 뒤 부석사는 올해 1월 25일부터 매일 친견법회를 열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4만여 명이 부석사를 찾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친견했다. 초등학생들은 불상 그림을 남겼고 불자들은 ‘꽃보다 예쁜 관세음보살님 사랑해요, 꼭 다시 만나요’ ‘꼭 우리나라로 돌아오세요’라는 글을 남기는 등 관세음보살좌상 반환을 아쉬워했다. 이 기간 함께 진행한 환수 노력 청구 서명에는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1월 25일부터 친견법회…4만여 명 다녀가

이운법회에 참석한 부석사 신도 문수심(충남 서산)씨는 “(불상이) 다시 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신도 모두가 하루하루 기도드릴 것”이라며 “우리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후대에는 반드시 부석사에 봉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약탈당한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반환을 위한 이운법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반환을 위한 이운법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운법회를 끝으로 부석사를 떠난 불상은 11일 후쿠오카를 거쳐 12일 대마도 간논지(觀音寺)로 운반된다. 2012년 10월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대마도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에 들여온 지 12년 7개월 만이다. 간논지 측은 불상을 사찰이 아닌 대마도박물관에 보관할 예정이다. 간논지 주지 다나카 세스료 스님은 “(일단) 불상을 박물관에 보관한 뒤 기회가 있을 때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간논지, 대마도박물관에 불상 보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는 불상이 1300년대 말 왜구에게 약탈당한 뒤 1526년쯤 간논지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1973년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근거로 “왜구에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부석사)에게 돌려달라”며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반환을 위한 이운법회 뒤 불상이 이동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 반환을 위한 이운법회 뒤 불상이 이동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대전지법은 부석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3년 2월 대전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대전고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관음사)이 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이후 2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23년 10월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결정했다.

부석사 "복제품 제작 요청"…일본 측 거절

애초 부석사는 불상 복제품 2점을 제작, 1점은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1점은 처음 제작 당시처럼 금동을 입힌 뒤 봉안하기 위해 일본 측에 3D(3차원) 스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관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했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상 복제와 교류 전시는 물론 언젠가는 제자리에 봉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