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홍대 레드로드'에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채 넘어져있다. 전광판에는 마포구청이 이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는 안내문을 송출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빈번한 가운데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를 조성한다. 서울시·서울경찰청은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판과 시간·구간 표지. [사진 서울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b02996f4-fc4b-478b-adc9-185cc00b82b2.jpg)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표지판과 시간·구간 표지.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이번 사업을 시작한 건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면서다. 전동 킥보드가 보행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모습이 마치 고라니 같다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불리기도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종종 길 한가운데에 킥보드가 방치돼 있는데 걷는 데 방해되기도 하고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다”며 “이번 정책을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하고 킥보드를 도로에 방치하는 것도 철저히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을 도입한 계기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 79.2%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했다.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5조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4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 방안, 계도·단속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하고 16일부터 실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 마포구 레드로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구간. [사진 서울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a1f3ed20-9e8d-4ca4-99a0-7de0659fa9fc.jpg)
서울 마포구 레드로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구간. [사진 서울시]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구간. [사진 서울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e6aaa5fc-49e1-4699-98a8-6688b5e95d36.jpg)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구간. [사진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행금지 시간을 12시부터 23시까지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고려했다”며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구간만 골랐다”고 설명했다.
또 통행금지 구간을 알리기 위해 보조표지를 부착했다. 노면 표시를 도색하고, 현수막·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해 개인용 이동장치 통행을 금지한 도로라는 사실을 알렸다.
![킥라니 이미지.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d51b0804-ae34-47e4-b323-dce7b479ff25.jpg)
킥라니 이미지. [중앙포토]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간과 주변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한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 효과를 9월 중 분석하고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시행 후 5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