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3일, 러시아 엘부르스 국제 군사 경진 대회에 참가한 중국군. 셔터스톡
중국 관영 매체는 13일 “2004년생 남성 유(劉)씨는 올해 초 자원입대했지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이탈 의사를 밝혔다”며 “4월 중순 제적된 후 병역법에 따라 유씨에게 행정·재정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역 요청 5번…끝내 ‘거부자’로 제적"
전문대 재학생인 유씨는 지난 1월 징병 사이트를 통해 입대를 신청했고 건강검진 및 정치성향 심사를 통과했다. 이어 3월 초 무장경찰 부대에 배치돼 현역 복무를 시작했지만, 입소 직후부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며 반복적으로 전역을 요청했다. 군 훈련소 간부와 징병사무소, 그리고 가족들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유씨의 입장은 단호했다. 결국 부대는 4월 19일 그를 병역 의무 불이행자로 판단해 제적 처리했다.
이후 병역을 거부한 유씨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향후 공무원 및 국유기업·공공기관 채용 대상에서 제외, 신용 불량자 명단 등재, 벌금 3만8011위안 부과, 출국 제한, 대학 진학 제한, 각종 복지혜택 취소, 신용대출 불가, 향후 2년간 창업 제한, 재학 중인 전문대에 해당 사안 통보 및 언론 공표 등 8가지가 포함됐다. 유씨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현지 정부는“이번 처분은 병역의무의 엄정성과 법적 책임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라며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 3일 허베이 바오딩의 한 훈련장에서 중국군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병역법은 병역 거부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 병역 거부는 드문 사례지만 한 번 적발되면 법과 행정력의 중첩된 제재가 가해진다. 유씨는 강한 정신적 거부감과 적응력 부족을 호소했지만 탈출구는 사실상 없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불복종 문제를 넘어 징병 제도 운용의 유연성 부족과 “곱게 자란” 젊은 세대의 나약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최근 몇 년간 ‘고학력 전문병’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징병제를 개편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의 심리 적응이나 경력 설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베이징의 한 군사평론가는“복무 강제성만 강조하고 훈련 체계는 20세기식이라면 젊은 세대와의 괴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복무 기간 심리상담, 커리어 설계 같은 ‘복지’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의무병역제가 아닌 자원입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대하면 곧바로 지방 공무원에 편입되거나 군사 대학 입학, 군내 승진 등 다양한 혜택이 따라와 청년들의 진로 선택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중국에서는 매년 40~80만명의 18세 이상 청년이 자원입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