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자료확보…손흥민 '협박녀' 논란엔 "절차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임현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임현동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지난 9일 마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0일부터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옷값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기록물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관련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된다. 관할 고등법원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만 최소 범위에서 열람, 자료제출 등이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록원 측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한 달 정도 소요된 것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기적으로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은 걸렸지만 확보할 수 있는 압수물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김 여사의 의류 80여 벌을 구매하는 데 최소 1억원 상당이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 중 일부 금액이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됐는지, 어느 정도로 규모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는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이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낸 남녀에 대한 브리핑도 했다.

경찰은 수사속도와 관련해 “사건 접수 때부터 대상자들이 특정돼 있어 수사가 빨리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속 심사 당시 포승줄에 묶인 양씨가 모자 등을 쓰지 않고 법원에 출석해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씨가 지난 17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얼굴을 가리려는 서류철을 경찰관이 회수해가면서 언론에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날 또 SKT 해킹 수사와 관련해선 시스템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서버 로그기록을 분석하고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킹이 국내 혹은 해외에서 이뤄졌는지 아닌지와 SKT 서버에 몇 종류의 악성코드가 설치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SKT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5건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