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이번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부동산 공약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사진은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뉴시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0/9878e867-d102-4c63-9a48-9791642fc399.jpg)
이번 21대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부동산 공약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사진은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뉴시스]
주택공급 역대 최저 수준
이런 가운데서도 주요 후보들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한목소리로 주택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다. 최근 주택공급 실적이 급격히 떨어져 앞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공약이다. 2023~2024년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이 2년 연속 43만 가구에 그쳤다. 연간 43만 가구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다. 착공도 2023년 25만구, 지난해 31만 가구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다. 인허가와 착공은 2~3년 뒤 미래 주택공급 지표다.
대선 부동산공약 살펴보니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
이미 용적률 완화 많이 이뤄져
효과 떨어지고 사업 지체될 수도
공사비·부담금 문제 먼저 풀어야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
이미 용적률 완화 많이 이뤄져
효과 떨어지고 사업 지체될 수도
공사비·부담금 문제 먼저 풀어야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주택시장에서 무엇보다 공급 변수가 현재 가라앉아 있는 집값 불씨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른 지역에 앞서 오름세로 돌아섰고 강남 등에선 상승 폭이 커졌다.

차준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각각 내세웠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을 높이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기존 주민이 가져가는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분양을 늘려 사업비에 보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아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다.
이전에도 용적률 상향이 적극 추진돼 이명박 정부가 자치단체 조례로 제한된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풀었고 윤 정부는 법적상한의 120%까지 가능하게 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선 한도를 법적상한의 150%까지 높였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인 3종 주거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이 300%다. 법적상한 완화 이전 대개 250%에서 360%까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450%까지 허용됐다. 현 정부가 추진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재개발·재건축촉진특례법(가칭)은 법적상한의 120% 한도를 130%(3종 주거지역 390%)로 올릴 수 있게 했다.
용적률 상향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용적률만 올리면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할까. 현실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제약이 많다. 실제 적용 용적률은 건축기준, 주변 여건 등에 맞춰야 하므로 단지 여건에 따라 법적 허용 한도까지 올리지 못할 수 있다. 3종 주거지역에서 법적상한인 300%까지는 웬만해선 가능하지만 300%가 넘으면 많이 올리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가 법적상한의 120%인 360%까지 허용됐지만 과밀 우려에 따라 320%로 수정했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 범위의 기준용적률을 450%보다 훨씬 낮은 326~350%로 정했다.
사업성이 용적률에 비례해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가 증가하고 층수가 올라가 공사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노후계획도시에선 기준용적률 이하에선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면 41%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사업성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셈이다. 빵을 하나 더 먹을 때 때 얻는 만족감이 줄어들듯 용적률을 120%로 올린다고 사업성이 20%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차준홍 기자
규제 완화 효과 상쇄하는 재건축부담금
용적률 완화가 난맥상을 보이기도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다루는 법이 중복되고 복잡하다. 기존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외에 현 정부 들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심복합개발법이 생겼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법도 추가될 수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용적률 완화가 잇따르고 관련 법이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 조합들이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순항하던 사업장도 추가 완화 기대감에 사업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지난해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 90곳이 10만 가구 정도 새로 짓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업을 '일단 멈춤' 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규제 완화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은 용적률 완화보단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현재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용적률보단 공사비 급등, 비효율적인 인허가 절차, '억' 소리 나는 재건축부담금 등이다. 준공 후 현금으로 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 이슈는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을 중심으로 가시화하면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효과를 상쇄해 사업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
이전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아직 효과를 보기도 전에 자꾸 더 풀기만 하면 혼란만 더해질 수 있다. 기존 규제 완화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