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연북로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까지 입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당시 19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말만 믿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범행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운전자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추정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