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왼쪽)과 볼펜형 카메라. 사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경찰대는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철도경찰대는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에 발생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