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산 석유수지 공장. 코오롱인더스트리 홈페이지 캡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8.52%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지는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타이어, 포장용 OPP 테이프, 페인트, 잉크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앞서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7개의 중국(5곳)·대만(2곳) 업체들이 한국에 해당 제품을 덤핑 판매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본 조사를 벌여왔다.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 기업은 중국의 헝허, 용화, 텐진루화, 우한루화, 진하이, 대만의 아로켐, 추엔화 등이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율은 2.26∼18.52%다.
이날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등 3건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2일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HD현대로보틱스가 제출한 조사 신청서를 접수, 절차에 따라 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HD현대로보틱스가 덤핑 조사를 요청한 품목은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차 차체 조립·용접, 물류 포장·자동 분류, 금속 절단·드릴링 등의 작업에 사용된다.
덤핑 의심 기업은 야스카와, 화낙 등 일본 업체 2곳과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쿠카 로보틱스 광동, 가와사키 중공업 등 중국 업체 3곳이다.
무역위는 지난 7일에는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소품 등으로 쓰이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도 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