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271억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271억원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에서 주행 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서울에서 주행 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뉴스1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T블루는 2019년 출시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 택시기사를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일반 호출’과 승객이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공정위 결정의 요지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선고 뒤 입장을 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단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