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2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지난 20일 대통령경호법 및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경호와 예우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발의에는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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