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흔적. 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씨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전씨는 약 2주 뒤인 2월 2일 체포됐다. 당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