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때 폭력 행사 '녹색점퍼남' 징역 4년 구형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흔적.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흔적.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른바 '녹색 점퍼남'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씨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전씨는 약 2주 뒤인 2월 2일 체포됐다. 당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점, 반성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해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