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기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범행 전 약 2주간 인터넷으로 ‘남자 경동맥 위치’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인 B씨(23)의 뒷목과 얼굴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헤어진 B씨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뒤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B씨가 자주 방문하는 PC방에 미리 준비한 흉기 3개를 소지한 채 방문했다. B씨의 귀가를 한 시간쯤 기다린 A씨는 B씨가 귀가 전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틈을 타 뒤에서 목을 찌른 뒤 얼굴, 팔과 손목 등을 차례로 찔렀다. B씨는 계산대 방면으로 도망쳤고 A씨는 PC방 업주와 다른 남자 손님에 의해 제압됐다.
A씨는 범행 전 약 2주간 인터넷으로 ‘남자 경동맥 위치’‘회칼’‘살인미수 형량’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 B씨 및 B씨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이 가중요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이동해가며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PC방 업주가 피고인을 말리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며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과 방법, 계획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범행 도구와 범행 장소 등을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다음 달아나려는 피해자에 대해 PC방 업주로부터 제지당할 때까지 다른 칼로 가해행위를 지속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2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