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등을 홍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사례. 사진 식약처
'병원 전용'…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따라 판매업체 등은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여드름·미백 등 특정 효능을 강조하는 것도 금지된다.

'피부염증 감소', '피부 재생', '항염' 등을 홍보한 사례. 사진 식약처
또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병원 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91건(38.4%)이었다.

'주름 개선', '여드름 개선' 등을 홍보한 사례. 사진 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화장품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자
일반 판매업자: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자
일반 판매업자: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자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책임 판매업체가 광고를 만들어 일반 판매업체에 넘기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책임 판매업체가 광고를 제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 판매업체 35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 넘쳐나는 화장품 부당 광고를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 식약처가 지난해 적발한 관련 부당 광고는 2680건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불법 광고를 100% 차단하긴 어렵다"라면서도 "앞으로 일반 판매업체는 물론 책임 판매업체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