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대상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현재 파면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8)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정신감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