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내부고발 늘었지만…올해 포상금 17억원은 예산 없어 못 줘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가 늘었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신고 포상금 지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5월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4억5000만원(4건)이다. 상반기를 지나기도 전 지난해 연간 포상금 규모(4억700만원·7건)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회계정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회계부정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회계부정 신고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규모 늘었는데 예산 반영 안 돼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문제는 올해 들어 포상금 지급이 늘면서 예산이 벌써 바닥났다는 점이다. 법으로 정해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4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5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금융위는 5월까지 이미 지급한 4건 외에도 10건의 회계부정 제재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 지급에 필요한 포상금 규모만 17억원 수준이다. 4억5000만원을 끝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나머지 신고자 10명은 17억원의 포상금을 올해 받을 수 없게 됐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을 11억5000만원으로 증액하려고 했지만,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발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을 짤 때부터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5월 최대 포상금 산정 기준이 2배로 올라가면서 신고 건수(2022년 130건→2024년 179건)와 포상금 규모가 늘었는데 예산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자 신고가 대부분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지급 포상금을 반영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도 신고자 입장에선 포상금을 받기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제재에 1년여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 후 포상금을 받기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회계부정 신고는 대부분 내부자에 의해 이뤄진다. 회계부정 신고 분석 결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인 경우가 65%에 달했다. 나머지는 회사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 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감리 주기가 10년에 달하다 보니 외부감사만 잘 피하면 10년간 회계부정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내부자 신고가 회계부정 적발의 가장 중요한 키”라며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신고와 퇴사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포상금 지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