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세였던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친모 켈리 스미스. AFP=연합뉴스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당시 6세였던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친모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29일(현지시간) 친모인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납치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을 별도로 선고했다고 현지 eNCA방송 등이 전했다.
재판장 네이선 에라스무스 판사는 "가장 엄격한 형벌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미스를 비롯한 피고인 3명은 앞선 지난 2일 공판에서 스미스의 딸 조슐린을 납치해 2만 랜드(약 15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웨스턴케이프주 살다나베이 자택에서 출근하면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긴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스미스의 집 주변을 시작으로 살다나베이 전역에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수색에는 경찰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는 물론 해군과 특수 탐지견까지 동원됐고, 이 사건은 남아공의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실종 이후 며칠간 현지 언론은 이웃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스미스가 조슐린을 2만 랜드에 팔아넘겼다고 보도했다. 스미스는 이를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초 그의 집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미스와 일당은 구속기소 됐다.
한편,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조슐린의 행방과 생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