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박정훈 보직해임 무효소송 7월 16일 선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며 웃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대화를 하며 웃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해병대 순직 사고를 수사하다 항명한 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7월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 임수연)는 28일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소송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형사사건(항명 등 혐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재판부도 자료를 검토해 보직해임 할만한 사안이었는지 보겠다”며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인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로 인해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부당한 보직해임”이라며 그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처분 집행정지)을 신청했으나, 가처분은 기각됐다.

올해 1월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항명,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 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임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인 해병대사령관 법률대리인은 “원고는 이미 보직을 받아 이 사건 소 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기초 사실에 관해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현재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보직해임)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해병대 장교는 과거 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들은 재판 전 취재진에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는 이유로 과거 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졌다는 주장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선고가) 지연돼도 너무 지연됐다”며 “이제라도 (재판부가) 제대로 판결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