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국토부 860건 추가 인정

지난달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분향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550건) 중 66.7%(3만400건)가 가결되고, 17.5%(8268건)는 부결됐다.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064건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