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2일 강원경찰청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으로,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을 통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후 48시간 내에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께 발생했다.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20대 여성 B씨가 A씨에게 시술을 받던 중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약 한 달 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혀 정상적인 호흡과 혈액순환이 어려워지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경찰은 의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와 병원에서 압수한 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B씨 유족과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도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해 사고 이후 해당 산부인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여 개 항목에 걸쳐 광범위한 점검을 실시했으나, 법적으로 '부적합'으로 판단된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